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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추가공제 폐지' 입법 재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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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1~2인 가구에 대한 근로소득세 추가 공제를 폐지하는 방안과 관련, 정부가 이를 입법화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1~2인 가구에 대한 근로소득세 추가 공제 폐지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관련 법안이 제출되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1~2인 가구에 추가 공제를 하는 것보다는 이를 폐지해 마련한 재원으로 보육료 등에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현재 연간소득이 4000만원인 맞벌이 가구(1인당 2000만원씩)는 추가 공제가 폐지될 경우 연간 세 부담이 3만~8만원 늘어난다. 그러나 현재 연소득이 2376만원 이하인 가구만 받는 보육료 지원이 2009년까지는 연소득 5160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아이가 있는 중산층 이하 가정은 늘어나는 세금 부담보다 보육료 지원으로 인한 혜택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정부의 추가 공제 폐지 방안에 부정적 의견을 표명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추가 공제 폐지는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비과세와 세금 감면 축소가 이어지고 있어 국민은 세금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며 정부 안에 반대했다. 한국납세자연맹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향후 대선 등을 의식해 저출산 대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근로자의 지갑을 쥐어짜 내는 손쉬운 방법에만 의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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