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약품수입상 등 덤핑 규제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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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제약회사가 약값을 덤핑했을 때 처벌이 강화된다. 그러나 약국에서 싸게 팔았을 때는 오히려 처벌이 종전보다 가벼워진다.
보사부는 12일 의약품가격표시행정처분기준을 일부 개정, 제약회사나 약품수입상이 약국 등에 표시가격대로 팔지 않았을 때(대부분 덤핑) 지금까지는 처벌하지 않고 사후 시정지시만 해왔으나 앞으로는 4차위반의 경우 제조회사는 업무정지6월, 수입상은 1년동안 약품수입을 못하도록 했다.
약국의 경우는 가격표시를 위반했을 때 지금까지 1차위반은 업무정지 10일, 2차는 20일, 4차는 등록을 취소했으나 앞으로는 1차에 시정지시, 2차에 업무정지 3일, 4차에는 업무정지 10일로 처벌을 완화했다.
이밖에 제약회사 및 약품수입상이 약품공업협회에 표준소매가격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업무정지 6월, 수입금지 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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