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26일 이 행정관을 상대로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27일 이 행정관의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 사실과 그에 관하여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영선 행정관은 최순실이 애용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소개로 이어진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비선 의료진의 청와대 출입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