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419종 곧 해제|80년 이후 묶인 636종중 선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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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정부는 28일 문화예술 자율화시책에 따라 80년 이후의 판금도서 6백36종중 65·9%인 4백19종에 대해 판매금지를 금명간 해제키로 했다.
판금해제도서는 당초 1백23종을 제외한 5백13종(80·7%)을 유죄판경이 내려진 14종등이 포함되어 있어 문공부·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계속판금도서는 모두 2백17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공안관계자는 『자율화를 지향하는 6·29선언정신 및 문제도서를 소화해 낼 수 있는 우리사회의 성숙도등을 감안, 판금도서에 대한 대폭 해금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판금해제대상 도서는 「한국 경제구조론」(일월서각) 「노동현장의 진실」(금문당) 「사주 팔자」(행림출판사) 「레디고」(대학문화사) 등으로▲사회현실의 모순비판도서▲민주화운동 차원에서의 체제비판도서▲공산주의 이론을 소개했더라도 비판적 시각에서 쓴 책▲공인된 사회과학계의 기본도서▲정치비화서적 등 사회과학·역사·철학·문학·신학·예술·노동운동 등 각 분야에 걸쳐있다.
해금에서 제외된 도서는「세계철학사」(녹두출판사)·「사회과학대사전」(한울림)·「노동의 역사」(광민사)·「전국공산주의 투쟁연맹사」(백산서당)·「러시아농민운동」(미래사) 등으로▲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극렬좌경이념서적▲폭력·계급투쟁을 선동하는 서적▲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난 서적▲사회윤리를 극도로 침해하는 서적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검·경찰관계자는 그러나 출판된 서적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들을 사후에 적발,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방법으로 단속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80년 이후의 판금서적은 문공부가 납본필증을 내주지 않거나 출판사에 판매중단을 종용한 도서들로 현실 및 체제비판서적이 절반이고 이념서적이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앞서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회장 정동익)는 지난7월13일 판금서적은 모두 36개출판사 7백38종이며 이들 금서를 전면 해제토록 정부당국에 촉구했었다.
정부는 82년2월 반공정책의 차원을 높이기 위해 일부 이념서적에 대한 출판을 허용했다가 대학가 등의「좌경용공」이 문제가 되자 85년3월 이념서적 등 3백13종의 출판물에 대한 압수 및 판금조치를 하는등 금서를 늘려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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