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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초중 교장·전문대학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문교부는 28일 학원자율화와 관련, 사립 초·중등교장 및 사립 전문대학장에 대한 감독청의 임명승인권 및 승인취소권을 내년부터 폐지하고, 전국 16개 국·공립전문대 학장도 국·공립대학과 같이 학교별 추천위원회에서 2인이상 복수추천을 받아 정부가 임명하기로 했다.
문교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사립대 총·학장에대한 문교부의 임명승인권 및 승인취소권을 폐지하기로 한방침과 같은 맥락에서 사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립 초·중등학교 교장 및 사립 전문대 학장에 대해서도 감독청의 임명승인권 및 승인최소권을 폐지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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