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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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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체력장시험 무리 너무많다 인명피해불구 꼭 해야하나>
김덕율<부산시 문현동 2547의21>
입시철이 다가오면 해마다 실효도 없는 체력장으로 법석을 떨고 아까운 생명까지 잃는 사태가 발생한다.
부산만 해도 달리기를 하다가 작년에는 두 명이 숨지고 금년 들어 또 한 명이 사망했다.
이처럼 귀중한 생명을 잃게 하고 학생들에게 힘겨운 부담감을 주는 체력장을 꼭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굳이 신체상의 장애가 있는 학생이 아니라면 자기 몸을 운신할 수 있는 기본체력은 다 지니고 있고 또한 국민학교 때부터 건강기록부에 신체발달상황이 기록되고 있지 않은가. 학생들에겐 시험이란 것 때문에 부담감만 주고 인명피해까지 내는 체력장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노조가 제 기능 못하는 건 제약 많은 현행법률 때문>
조대인<인천시주안동506>
노동조합이 제구실을 못하고있다.「6·29」이후 전국에서 노사분규가 봇물처럼 터졌으나 실제로 노동조합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는 노조간부의 자질에도 원인이 있지만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단결·단체교섭권 등을 제약해온 현행 노동조합법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제 3자 개입금지」조항, 행정관청의 노조해산 및 임원개선명령권 등은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모순조항들이다.
민정·민주양당은 민주화시류에 발맞추어 노동조합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보장되는 헌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밖에 유니온숍 제도 및 산별연맹 중심의 노조설립형태의 제도화도 이루어져야한다.

<인천 화평7동 철교 소음공해 심하다 7분 간격 전철 지날 때마다 천둥소리>
병정기<인천시 화평동525>
인천시화평동의 화평철교기 낡아 7분 간격으로 전동차가 지날 때마다 약10초 동안 천둥소리 같은 소음으로 주민들이 하루종일 시달린다.
그러나 당국은 주민들의 불평을 들은 체도 않는다. 여러 차례 진정서를 냈으나 그때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한다. 철길부근에 사는 주민은 이처럼 소음에 괴로움을 당하고, 관계당국은 책임전가를 계속해도 좋은가.

<개막 1년 앞둔 서울올림픽 손님맞이 준비 최선 다하자>
김한기 <오상고 교장·경북선산군장천면상양동>
개막1년을 앞둔 서울올림픽 초청장이 세계 1백67개국에 발송됐다.
이제 우리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올림픽을 준비하고 각 분야에 걸쳐 손님을 맞이할 준비에 정성을 다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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