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여명 추석전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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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검찰은 6·29선언이후 전국에서 노사분규와 관련, 구속된 5백20여명중 단순가담자로 밝혀진 2백여명을 기소유예· 약식기소등으로 석방키로 했다.
검찰은 노사분규가 진정됐고 회사측이 노사화합 차원에서 석방을 탄원하고 있어 정밀조사결과 죄질이 가벼운 근로자는 추석전에 모두 석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속자 5백20여명중 24일 현재 1백5명은 구속기소됐으며 52명은 기소유예등으로 석방됐으나 3백여명은 아직 송치되지 않고 있어 이들에대한 신병처리는 10월초순 마무리 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인천지검은 23일 부평 대우자동차 농성사건으로 구속된 96명중 박동인씨(26)등 24명을 기소유예로 석방했다.
인천지검은 나머지 72명중 주모자· 과격농성 행위자로 밝혀진 25명을 제외하고는 이달말까지 모두 석방할 방침이다.
검찰은 대우자동차의 경우 회사측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고 정상조업중이며 구속된 근로자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 때문에 대폭 석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울산 현대중공업의 경우 노조수습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종목)와 회사측(사장 정몽준)이 23일 구속근로자 43명에 대한 석방탄원서를 국무총리실과 대검에 공동명의로 제출함에 따라 과격행위자· 주모자등 10여명을 제외한 30여명이 이달말까지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검은 구속된 43명중 39명이 24일로 구속만기가 됨에따라 1차 구속기간을 연장, 이달말까지 선별작업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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