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투자유치 기여하면 포상금 1억 지급... 서천군 파격제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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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투자를 유치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주겠다고 나선 자치단체가 있다.

기업발굴.공장설립 등 관련자료 심의해 지급여부 결정

 충남 서천군은 다른 지역에서 이전하거나 공장을 신·증설해 5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는 주민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서천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만들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분양 공고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다.

 주민이 기업 정보 등을 서천군에 제공하고 공무원과 함께 유치활동에 나서는 경우가 해당한다. 투자기업 발굴과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기업유치에서 준공까지 과정에 참여한 과정이 인정되고 공장 등록 완료일보부터 1년 이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서천군 투자유치위원회는 이를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장항산업단지는 전국 국가산단 가운데 최저가인 ㎡당 평균 11만3000원에 분양 중이다. 서해안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고 철도(장항선), 항만(장항항·군산항), 공항(군산공항)과도 가깝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장항산단은 교통과 물류 인프라가 우수하고 대중국 교역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며 “기업유치를 위해 민·관이 모두 유치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천=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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