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녹취록' 법정서 공개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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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영태 녹취록'이라고 불리는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통화녹음 파일 2300여개 중 일부가 20일 법정에서 공개된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14차 공판에서 이른바 '고영태 녹취록'이라고 불리는 통화녹음 파일 32개가 공개된다. [중앙포토]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14차 공판에서 이른바 '고영태 녹취록'이라고 불리는 통화녹음 파일 32개가 공개된다. [중앙포토]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릴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14차 공판에선 해당 파일 가운데 일부를 공개, 증거조사가 진행된다. 앞서 최씨 측은 재판부에 녹음 파일 가운데 5개를 법정에서 공개할 것을 요청했고, 검찰은 증거로 신청한 29개 파일의 재생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양측이 중복으로 선택한 파일 2개를 포함, 총 32건의 파일이 공개된다.

총 2300여개 파일 가운데 32개 법정서 재생돼

최씨 측은 녹음 파일을 토대로 고씨 등이 최씨를 협박했다고 주장할 계획인 가운데, 검찰은 파일이 최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이날 재판에선 같은 대화 내용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조사에 앞서 안 전 수석의 보좌관 김모씨와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실시된다. 김 보좌관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안 전 수석의 수첩 39권을 임의제출한 바 있다. 수첩엔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독대 내용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 측은 이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류 전 부장은 최씨가 앞서 "고영태와 함께 게이트를 만들겠다고 협박한 당사자"라며 지목한 인물이다. 하지만 류 전 부장에게 아직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증인신문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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