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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까지 대출보증|주택자금 담보없이 쓸수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내년부터 집이 없거나 국민주택규모 (25·7평) 이하의 소유자로 월급 60만원이하인 사람은 새로 생기는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가립할 경우 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물지않게된다. <일문일답 2면>
또 주택마련등을 위해 융자를 받았을 때도 매년 상환원리금의 10%를 최고 연15만원까지 자신이 낼 소득세에서 공제받게되며 담보가 없는 사람도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택신용보증기금이 새로 마련된다.
재무부가 23일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만든 주거안정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이를 위해 우선근로자 주택마련저축을 새로 마련하고 가입대상은 무주택자나 집이 있더라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월급 6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제한했다. 또저축한도도 월15만원까지로했다.
그러나 이자에대한 비과세혜택은 새로 생기는 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한하지 않고 주택은행이 취급하는 주택부금의 기존가입자도 혜택을 받도록했다.
이에따라 이들 저축가입자들은 내년부터 이자에 대한 소득세와 여기에 덧붙인 주민세· 교육세등을 면제받고 방위세만 물면 되기때문에 세부담이 l6.75%에서 1.5%로 줄어든다.
재무부는 또 근로자가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상환할때 매년 상환원리금의 10%,금액으로는 최고 15만원까지를 소득세에서 빼주기로 하고 해당주택자금대출범위를▲주택신축·구입자금은 10년이상 ▲주택개량자금 5년이상▲주택임차자금은 3년이상인 경우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택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고싶어도 담보가 없는 서민들을 위해 주택신용보증기금을 새로신설, 개인은 주택신축·구입의 경우 3천만원 (임차·개량자금은 1천만원) , 주택사업자는 가구당 1천만원까지 신용보증을 해 대출을 쉽게 받도록 했다.
주택자금대출을 받기외한신용보증은 월급60만원 이상자라도 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무부는 내년도에는 정부 출연 1백억원등 2백억원의 기금을 조성, 6천억원정도를 신용보증해줄 방침이다.
재무부는 또 내년부터 국민주택조합저축(직장저축)이 없어짐에 따라 가입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이에대한 예금을 내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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