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등록금이 자율화되고 기업이 사립대학에 지원하는 기부금이 전액 손비처리된다.
교육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재정난을 겪고있는 사학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당국은 지금까지 국·공립학교에만 인정해온 기부금전액 손비인정세제혜택을 88년부터는 사립학교에도 전액 인정처리키로 했다. 또 정부 14개부처 실무자가 참여한 교육개혁지원대책 실무 협의회는 1천5백억원규모의 사학진흥금고설치와 사학지원, 대학납입금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자율화를 건의했다. <관계기사 5면>
협의회는 그러나 사립대학의 재원확보를 위해 경제기획원이 제안한 정원의 1%범위내 별도정원인정과 이들에게 기부금입학을 허용하는 방안은 빈부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로 채택하지 않았다.
◇사학기부금 전액손비인정=재무부는 15일 사립학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확대, 지금까지 기업이 사립학교에 기부금을 냈을 경우 기업의 지정기부금 한도(법인 소득의 10% + 자본금의 2%)안에서만 손비로 인정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사립학교에 내는 기부금도 국·공립학교처럼 전액손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대학납입금 자율화=교육개혁지원대책실무협의회(의장 이병용)는 15일 대학납입금을 내년부터 국·공립대와 사립대별 협의기구에서 자율책정토록 하고 92년부터는 완전히 대학별 자율에 맡기는 대학납입금 자율화방안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또 중·고교 납입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정토록하고 사립중·고교의 재정결손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했다. 이는 교육자치제 실시이후에 공·사립에 적용하되 고교평준화정책이 학교별 선지원-후선발을 허용하는 제도로 바뀔 때 사립고교에 한해 학교별로 납입금을 책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지방교육세신설=교육개혁지원대책실무협의회는 91년까지 징수시한이 끝나는 교육세는 92년이후 지방교육세로 바꾸어 계속 징수하고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을 부활, 보통교육에 쓰기로 했다.관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