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협상타결…18일 발의|8인회담 새헌법발효 내년 2월 25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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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민주 양당은 16일 상오 8인정치회담에서 ▲국회의원 선거는 새헌법공포후 6개월이내에 하고 ▲새헌법의 발효는 새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2월25일로 하기로 헌법부칙에 규정키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양당은 18일께 국회본회의를 열어 새헌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국회의원선거시기를 헌법공포후 6개월 이내로 하게되면 새 개헌안이 오는 10월말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 공포하게 되어있으므로 내년 4월까지 총선을 실시하면 된다.
이날 회담에 앞서 민주당측은 협상대표자체회담을 갖고 논란 끝에 헌법공포후 6개월이내 실시안을 제안키로 했으며 민정당측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회담에서는 현행 헌법절차에 따라 임명돼 재임중인 대법운장·감사원장·감사위원·중앙서관위원등의 임기보장 여부를 놓고 양측 의견이 맞서 논란을 벌인 끝에 현재의 대법원장과 감사원장등은 새헌법에 의해 새로운 임명절차를 밟도록 한다는데 합의했으며 일반법관의 경우는 법관의 신분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비록 임명절차가 바뀌더라도 새헌법에 적용받지않고 새헌법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규율과 규칙은 이 기관이 자율적으로 자체에서 제정토록했다.
국회의원 총선시기문제에 대해 민주당의 박용만대표는 『대통령 당선자와 현 대통령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만큼 이 점을 민정당대표에게 양해토록 요구했다』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최영철민정당대표는 『그런 사항은 합의나 양해할 성질이 못되며 합의한 부칙문안 그 이상 또는 그 이하도 아니다』고 발표했다.
사면·복권문제에 대해 박민주당대표는 『구속자 석방 및 추가사면·복권은 여야가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최민정당대표는 『사면·복권문제는 인권회담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만큼 8인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성질은 못되나 노태우 선언에 입각해 여야가 계속 노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은 다음 회의를 헌법발의가 되고난 뒤 정기국회개회일인 21일 하오 다시모여 대통령선거법을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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