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실적 압박에 수수료 높은 상품만 파는 행위 단속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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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실적 압박에 수수료 높은 상품만 파는 행위를 금융당국이 집중 단속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점검사항’을 예고했다. 민병헌 금감원 부원장보는 “영업 경쟁이 심화하고 성과주의에 따른 내부 평가가 확대되면서 증권사 직원들이 판매 인센티브가 큰 상품만 파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며 “고객의 투자 성향도 고려하지 않고, 투자위험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판매에만 골몰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수수료도 들여다 본다. 민 부원장보는 “수수료는 민간 금융회사가 결정할 몫이지 감독당국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시장 공정성을 헤치고 다른 고객에게 비용을 전가할 우려가 있는 수수료 체계는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의 정상적인 수익을 침해하는 과도한 수수료뿐 아니라, 적정한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덤핑 수수료 또한 점검 대상이다.

기관투자가가 기업공개(IPO)를 통해 배정받은 주식을 자사에 유리한 펀드ㆍ랩ㆍ신탁 등에 편입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그간 고수익이 기대되는 IPO 주식을 특정 펀드에 몰아 줘, 특정 펀드의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신설 자산운용사 급증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등으로 은행ㆍ증권ㆍ자산운용ㆍ투자자문사 간의 사업 권역 다툼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건전 영업 행위도 단속한다.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조작하고,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일임계약을 위반하는 등의 행위다.

금감원은 아울러 부실 우려 자산을 많이 보유한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조선ㆍ해운업 침체로 부실 위험이 커진 선박 등이 편입된 특별자산펀드가 주요 대상이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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