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공무원봉급을 호봉승급분을 포함, 평균 13·6% (호봉승급 2·6%)인상키로 최종확정, 10일 발표했다.
공무원 봉급은 지난7일 당 정회의에서 호봉승급분을 포함, 11·6%인상키로 했으나 정부의 최죵 결정과정에서 2%가 추가인상됐다.
이번에 확정된 처우개선의 주요내용은 기본급을 일률적으로 9% 인상하고 4, 5급공무원에 업무추진정보비를 3만원씩 인상, 각각13만원과 8만원으로 책정했으며 6급이하 및 고용직공무원에 지급하는 가계보조비를 1만5천원 일률인상, 2만5천∼4만5천원 수준이 되도록 했다.
또 5년이상 장기근속고용직에게 현행 1만5천원씩 일률지급하던 수당을 근속연수에 따라 2만∼4만원으로 차등인상, 지급키로하고 자녀부양수당을 내년7월1일부터 현행 5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일률인상하는 한편 효도휴가비를 신설, 연1회 2만원씩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따라 공직생활 12년된 7급공무원 6호봉의 경우는 현재 51만9천원에서 6만원이 오른 57만9천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