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사전봉쇄|자금출처 조사·거래 허가제로 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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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토지거래 신고제의 확대실시에도 불구하고 최근 땅값·집값이 오름세를 보이자 정부는 9일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실무회의를 열어 부동산투기가 본격적으로 불붙기전에 강력한 대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경제기획원·건설부·국세청등의 관계부처합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강력히 실시하는 한편 토지거래 신고지역인데도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지난 85년이후 충남대덕연구단지에 대해서만 실시해 오고있다.
한편 국세청은 전국 1만9천여 부동산 중개업자(복덕방)와 3백16개 특정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8일 관계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금년봄부터 신설도로및 공단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던 땅값이 지난 8월18일 토지거래신고제 확대실시로 인해 잠시 주춤했었으나최근들어 다시 상승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3년동안 부동산경기가 잠잠했던데 대한 반등에다 그동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고 노사분규에 따른 사회불안 요인까지 겹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또다시 부동산투기가 새연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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