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10월 5일 의결|11일 국회서 발의 여야, 부수법안 심의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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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과 민주당은 국회헌특의 개헌안 기초소위가 7일밤 개헌안 조문화작업을 완료함에 따라 8일부터 8인정치회담을 재개, 헌법부칙에 규정할 국회의원선거 시기와 대통령선거법개정안등 선거관계법안 심의에 착수한다.
국회개헌특위의 개현안 기초소위는 7일하오 부칙을 제외한 전문및 1백30개 조항에 대한 조문정리를 완료했으며 9일 헌특전체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채택, 국회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오는 11일 열릴 임시국회에서 발의키로 했다. <개헌안전문 7면>
이에 따라 이재형국회의장은 8일 개헌안 공동발의를 위한 제135회 임시국회의 소집을 공고했다.
여야는 7일하오 4당총무회담에서 개헌안을 오는 10월5일 국회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시기등을 헌법부칙에 명시하는 문제를 놓고 민정·민주당의 의견이 엇갈려 막바지에서 다소 난항이 예상된다.
민정당측은 총선시기를 새정부수립전인 내년 2월을, 민주당은 새정부 수립후 2개월 이내인 내년 4월을 각각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양당 모두 국회의원 선거시기 문제로 인해 오는 11일로 정해진 국회공동발의를 늦출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국회소집 직전까지 절충을 계속할 예정이다.
민정·민주당측이 모두 자당안을 양보하지 않는 경우▲헌법부칙에 총선시기를 명시하지 않되 정치적으로 약속하는 방안▲12대국회의 존속기간을 새헌법발효시기(88년2월25일)까지로 정하는 방안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인회담에서 논의될 대통령선거 관계부수법안 협상에 있어서는▲선거연령▲대통령선거운동기간▲선거연설의 방법과 횟수▲부재자투표등이 중요쟁점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선거연령은 민정당이 20세를 고수하고 있으며 민주당측은 19세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20세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7일하오 열린 개헌안 기초소위에서는 새 헌법안의 발효시기에 대해 민정당측은 내년 2월25일, 민주당은 공포즉시 발효를 주장해 논란을 벌인 끝에 합의하지 못했다.
기초소위에서 조정된 새로운 합의사항은 농지제도조항(제121조)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신체자유조항(제12조)에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약을 가할 수 없는 신체자유범위에 당초의 「체포·구금·압수·수색과 심문」이외에 「구인」을 추가했다.
또 국회의 비공개회의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따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군법회의가 일제용어 잔재라는 점에서 「군사법원」 으로 고쳤고 공무원의 노동3권조항을 긍정적 표현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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