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시계 판다고 속여 22명에게 1500만원 받아 챙겨

중앙일보

입력

명품 시계를 싸게 판다고 속여 한 달여 만에 22명에게 1500만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29)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 명품시계를 판다고 속여 B씨(31)에게 100만원을 받고 시계는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지난해 12월 4일까지 22명으로부터 154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렇게 번 돈을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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