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영태·류상영 피청구인 증인신청 직권 취소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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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7일 헌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7일 헌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중앙포토]

헌법재판소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의 대한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9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 증인신문을 마치고 “3번이나 기일을 잡았는데 더 이상은 안 된다. 고영태와 류상영의 검찰 조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구인집행을 신청했는데 송달 불능으로 출석이 안 됐다. 이런 상황에서 구인 집행을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상태에서 철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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