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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박수환 무죄 선고 이유에 "청탁·알선했다고 보기 어려워"

중앙일보

입력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 기소됐던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7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아왔던 인물이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 현용선)는 이날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연입 로비를 위해 청탁이나 알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소 당시 박씨가 남 전 사장의 연임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연임로비를 하고 대우조선측에 20억 홍보계약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남 사장은 대우조선 매각이 무산되면서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생각해 자신이 연임될 수 있을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었다”며 “이 상태에서 박씨에게 청탁이나 알선을 부탁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가 남 전 사장에 대한 음해성 정보를 해명했다는 점 역시 임의로 한 행동으로 남 전 사장 부탁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했단 민 전 행장이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남씨 이외의 인물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도 재판부의 무죄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박씨가 유동성 위기를 맞은 금호그룹에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홍보대행비·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뉴스컴이 가시적인 결과물을 남기지 않았다고 해서 금호그룹과의 홍보계약이 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간 박씨측은 관련 혐의에 대해 “의사나 법률가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전문가가 가진 무형의 가치를 낮게 보는 것은 홍보 대행 직원들의 피와 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폄하할 수 없다”며 “계약 체결 경위와 동기를 보면 대우조선해양과 금호그룹 스스로 절박한 사정에 의해 먼저 박 전 대표에게 접근해왔다”고 주장해왔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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