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재료 쓰고 작업장에 거미줄…식품 업체 11곳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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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디를 제조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A 업체는 당귀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한다. 그런데 이달 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 점검 차원에서 업체 작업장을 찾았더니 당귀농축액 통이 눈에 띄었다. 통에 적혀 있던 제조일은 ’2016년 1월 5일‘, 유통기한은 ’냉장 온도에서 12개월‘. 지난달 4일까지 쓸 수 있는 제품인데도 유통기한을 29일이나 넘겨 계속 사용한 것이다. 결국 이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남 진주시의 B 업체는 평소 식품 제조에 지하수를 사용한다. 그런데 지하수의 ’안전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가 업체 작업장을 점검했더니 2014년 10월 이후 한 번도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초콜릿ㆍ캔디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저가 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들 중에는 ’위생‘을 지키지 않는 곳이 여전히 남아있다. 식약처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90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엔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3곳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작업장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거미줄이 쳐져있는 업체도 있었다. 그 외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등이 1곳씩이었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확인하면 1399(불량식품 신고전화)나 110(민원 상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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