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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성 최태민 가족묘 이장 안 되는 이유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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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야산에 불법으로 조성된 최태민씨 가족묘 모습. [사진 김민욱 기자]

경기도 용인의 한 야산에 불법으로 조성된 최태민(1994년 양력 5월1일 사망)씨 가족 묘지가 두 달이 넘도록 이장되지 않고 있다.

불법묘지에는 최씨 외에 부인 임선이(2003년 음력 1월6일 사망)씨가 합장돼 직계가족인 최순실(60·구속)씨의 네 자매가 아니면 묘를 옮기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들 자매에게는 이장 및 원상복구 명령 등 내용이 담긴 행정기관의 처분사전통지서가 전달되지 않고 있어 빚어진 일이다.

장사(葬事)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는 지난해 11월 22일 언론을 통해 최씨 가족묘가 공개되자 현장조사에 나서 장사법·산지관리법 위반 등 불법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처인구는 이전 및 산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방침을 세운 뒤 최순실씨 등 최태민·임선이 부부 직계 가족들에게 처분 사전통지서를 수차례 발송했지만 아직까지 전달되지 않았거나 반송 처리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씨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문에 따라 변호인 외 기타 서류의 수수가 오는 21일까지 일절 금지돼 있는 상태다. 사전통지서 전달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나머지 세자매 순영(69)·순득(64)·순천(58)씨 앞으로 보낸 사전통지서 역시 수취인불명,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의 이유로 되돌아왔다.

앞서 최순실씨의 이복남매인 재석(62)씨가 묘지 훼손을 우려해 처인구에 이장의 뜻을 밝혔지만, 이장을 하려면 최씨 자매의 동의가 필요해 묘 개장 조차 불가능한 상태다.

처인구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씨 자매의 정확한 소재지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순실씨가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이달 21일에 맞춰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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