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토요일 근무 전면 금지…'사무관 과로사' 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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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사진=프리랜서 김성태]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근무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세자녀를 둔 여성 사무관 A씨가 토요일 출근하다 심장질환으로 쓰러져 사망한 것을 계기로 각종 제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다.

복지부는 1일 직원의 건강과 가정을 위해 기존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며 근무 정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주무부서인 복지부에서 (사무관 과로사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기존 제도라도 더욱 앞장서 실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주말을 '재충전의 날'로 삼고 토요일 근무를 전면 금지하고 일요일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근하지 않기로 했다. 임신한 직원은 임신 초기인 12주까지와 후기인 36주 이후부터는 근무 시간이 하루 2시간씩 단축되는 '모성보호시간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자녀의 등·하원 등 육아시간 확보를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도 일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1살 미만인 자녀를 위해 하루 한 시간 육아에 쓸 수 잇는 '육아시간제도'도 빠른 시일 내에 남성 직원까지 확대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각 부서별로 계획서를 제출하고, 실행정도를 실·과장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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