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박 대통령 탄핵심판 조속히 결론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5기 헌법재판소’를 이끈 박한철(64) 헌법재판소장이 31일 퇴임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다음달 1일 10차 변론부터 재판관 8인 체제로 진행된다. 공석인 소장 자리엔 가장 선임인 이정미(55·여)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박 소장은 “오늘 저는 제5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마치고 정든 헌법재판소를 떠나게 되었다”며 “헌법재판관으로서 지난 6년 동안 우리 사회의 현안과 국가적 이슈를 고민하며 답을 모색하고 구하던 과정은 진정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분열된 정국을 의식한 듯 민주주의와 사회 갈등 조정을 강조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사진공동취재단]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사진공동취재단]

박 소장은 “민주주의는 헌법 조항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계속 가꾸고 정성들여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우리는 유럽과 미주 여러 곳에서 이러한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며 “우리 사회도 혹여 이러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조정하고 헌법질서에 따라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대의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적 기관들이 결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되며 대화와 타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조속히 결론이 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9차 변론에서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인 3월 13일 전에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정치권에서 이뤄지고 있는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은 결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인간 존엄, 국민 행복과 국가 안녕을 더욱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한철 소장은=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한 뒤 1983년 검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대검 공안부장을 역임한 뒤 2011년 서울 동부지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사직에서 물러났다.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건 그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면서였다. 당시 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 중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 2013년 4월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됐다. 헌정 사상 최초의 검사 출신 헌재소장이었다. 헌법재판관 임기 중 소장으로 '승진'한 것도 처음이었다.

박 소장은 임기 중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선고(2014년) ▶간통죄 위헌 결정 ▶김영란법 합헌 결정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 등에 참여했다.

윤호진·서준석 기자 yoongo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