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내연녀 직장 찾아가 “바람났다” 소란 피웠다면…법원, “모욕죄 해당”

중앙일보

입력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의 직장을 찾아가 “바람을 피웠다”고 말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경희 판사는 여성 A씨가 불륜 상대의 부인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A씨가 B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1997년 B씨와 결혼한 남편은 2015년 초부터 A씨와 국내외 여행을 함께 다니는 등 내연 관계로 지냈다. 둘은 1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동안 7000여 건의 문자를 주고 받으며 애인처럼 행세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가정이 파탄나지 않았어도 불화로 생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며 A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직장에 찾아와 ‘꽃뱀’이라며 욕설을 하고 폭행을 저질러 직장을 그만둬야했다”며 8000만원 상당의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까지 이르지 않은 점과 A씨와 B씨 남편 관계의 지속기간 등을 고려해 A씨가 배상해야 할 액수를 700만원으로 정했다. 그러면서 “B씨가 A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말을 하고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B씨의 책임도 인정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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