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증거 확보했나…“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중앙일보

입력

[사진 JTBC 캡처]

[사진 JTBC 캡처]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SBS에 따르면 특검은 연휴 뒤에 최순실 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박 대통령에 대해 조사를 마쳐 수사의 완결성을 갖춘 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해 9월 최순실씨 측이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만난 직후, 스웨덴 말 블라디미르를 샀는데 삼성이 이 돈을 대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요가 아닌 적극적인 뇌물을 준 증거라 이 부회장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삼을 방침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당시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후 특검은 20∼21일 이틀 연속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승마협회 부회장)를 불러 조사했다. 또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21일)과 최명진 모나미 승마단 감독(21일), 서정균 감독(정유라 전 코치·22일)을 소환했다. 특검은 이들에게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를 지원하는 과정과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물으며 추가 증거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