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 보혈' 가르친 교사들 징계 논란

미주중앙

입력

‘예수 보혈’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논란이다.

한국 초등학교 교사 3명 징계
논란은 미주한인교계로까지
해당교회 목사 교단 명의 도용?

25일(한국시간) 강원도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 교육을 한 교사 3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교육청 감사결과 이들 교사가 학생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화장실에서 귀신이 나온다”며 화장실 갈 때 '예수보혈' 부적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거나 부적이 없으면 “예수 보혈”이라고 외친 뒤 가도록 교육했다는 것이다.

또, 수업시간에 자신의 간증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학교장 승인없이 교회 신도를 데려와 수업에 참여시키는가 하면, 학부모 면담 시 “종교 관련 유치원에 다녀 나쁜 영이 들었다”거나 “아이에게 역마살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해당 학부모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고 한국 다수의 언론들이 징계 소식을 보도했다.

교육청은 “편향된 종교관을 주입해 일상생활마저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교육자를 떠나 국가공무원의 도리가 아니다”라며 징계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해당 교사들과 일부 교계 단체는 “교사 개인의 종교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라며 명예훼손 관련 법적 소송 불사 방침을 밝히고 있다.

현재 논란의 불똥은 미주 한인교계로도 번졌다.

우선 징계를 받은 해당 교사들은 춘천 지역 H교회 신도들로 알려졌고 이 교회 김모 담임목사는 기독교한국침례회 소속으로 한국 교계에서 이단 시비가 일었던 인물이다.

하지만, 최근 김 목사가 갑자기 ‘미주한인침례교총회’ 명의로 한국 주요 일간지에 본인의 이단 시비와 관련 대대적인 해명 광고를 낸 것.

현재 미주한인침례교총회측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이며 명의 도용 혐의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중이다.

임마누엘침례교회 한충호 목사는 “그 목사는 우리 교단 소속도 아니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어떻게 미주한인침례교단 명의로 광고를 냈는지 모르겠다. 지금 확인중에 있으며 법적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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