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물가 한방에 올리는 방법 made by 정부(A.K.A. 전안법)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 물가 한방에 올리는 방법 made by 정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줄여서 전안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법때문에 네티즌이 난리가 났다고 하죠.
법 이름만 보면 고리타분해 보이는데 대체 뭐 때문에 이 난리인 걸까요...?
법의 취지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물건들을 안전하게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핵심은 전기용품에만 적용하던 KC 인증제도를 의류ㆍ잡화 같은 공산품ㆍ생활용품까지 하자는 것.
전기를 쓰는 물건은 까딱 잘못하면 감전사고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 늘 주의를 해야하는 게 맞죠. 안전해서 나쁠 건 없으니 좋은 법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용품 아니라 생활용품까지 확대됐으니 소규모 업체가 만든 공예품, 잡화도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기존에도 인증은 받아야 했지만 단속이 쉽지 않아서 인증없이 팔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증을 받지 못하면 못팔게 됐습니다.
불법을 막는 것이니 당연해 보이지만, 인증에 드는 비용, 즉 돈이 문제입니다.
대기업은 자체 장비로 안전검사가 가능하지만 영세업자들은 외부 기관을 통해야 하는데 의뢰비가 부담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의류, 생활용품 가격이 오를 테고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안전한 물건을 쓰게 되겠지만, 그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고거래도 인증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KC 인증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한해 ‘폭발의 아이콘’이었던 갤럭시 노트7 배터리도 KC 인증 제품이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빗발치는 비난 여론에 못이겨 법 시행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내년 1월 법이 시행되면 의류ㆍ생활용품 물가는 올라갈 겁니다.
물론 불량 제품을 줄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전안법의 취지를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세업자는 인증 비용때문에 서민은 올라간 물가때문에 삶이 더 팍팍해질 겁니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생계도 고려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획: 이정봉 기자 mole@joongang.co.kr
구성: 김민표 인턴 kim.minpyo@joongang.co.kr
디자인: 서예리 인턴 seo.yer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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