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투수 이태양, 영구실격 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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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조작에 가담한 전 NC 투수 이태양(24)이 영구실격 제재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이태양에게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에 의거 영구실격의 제재를 부과했다. 아울러 유창식(KIA)에게는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 제5항에 의거 3년간 유기실격을 내렸다.

상벌위는 유창식의 징계와 관련해 지난해 7월 22일부터 8월12일까지 KBO가 실시한 자진신고 기간에 구단을 통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점을 감안하여 제재를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이태양과 유창식은 향후 제재가 종료될 때까지 KBO 리그에서 선수 및 지도자 또는 구단관계자 등 리그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선수나 지도자로도 등록할 수 없다. 미국, 일본, 대만 등 KBO와 협정을 맺은 해외리그에도 전 소속 구단의 허가 없이 진출할 수 없다.

한편 지난해 6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킨 김상현(전 kt)에 대해서는 야구규약 제151조 제3호에 의거해 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김효경 기자 kaypub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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