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한 공무원' 둘째 낳으면 육아휴직 3년 경력으로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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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둘째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기간 3년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셋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왔다. 둘째 자녀까지는 육아휴직 1년만 인정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불필요한 근무시간을 줄이고 육아부담을 나누는 등 기업과 가정의 일하는 문화를 바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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