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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 거부한 건 외모 차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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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건 외모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24일 "업무상 필요성과 무관하게 외모를 이유로 일에서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A호텔 대표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30대 후반인 진정인 권모씨는 지난해 5월 호텔 연회행사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보고 문자로 지원서를 보냈다. '손님 응대 및 안내''연회장의 하객들에게 음식 제공''테이블 접시 치우기' 등이 주 업무였다. 권씨의 지원서를 본 구인공고 담당자는 권씨에게 공지한 날짜에 출근하라는 통보와 주의사항, 복장 규정 등을 알려줬다.

하지만 권씨가 첫 출근 날 A호텔에 도착하자 채용 담당자는 "단정한 머리라고 채용 공고에 있기는 한데…"라며 연신 대머리인 그의 머리를 바라봤다고 한다. 이후 담당자는 관계 직원에게 물어보고 오겠다며 자리를 비웠다. 잠시 뒤 돌아온 담당자는 권씨에게 "같이 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통보했다. 권씨는 외모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호텔 측은 해당 연회행사의 인력채용은 협력업체에 의뢰해 진행한 것이라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대머리는 접객을 주요 업무내용으로 하는 호텔 종사자로서 고객에게 불편함과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외모라 채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협력업체 채용 담당자는 "대머리의 채용이 전례가 없는 일이라 호텔 담당 직원과 상의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용모에 대한 기준은 개인의 주관적인 성향은 물론이고 각각의 상황과 장소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것임에도 탈모 상태인 것만을 고려해 이를 고객 서비스에 부적합한 외모로 단정하고 채용을 거부하는 건 용모 등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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