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여중생 집단 성폭행 주범 징역형…법정서 욕설 소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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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다가 범행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특수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모(21)씨는 징역 6년, 박모(21)씨 등 2명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불고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모씨 등 2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더라도 청소년기 일탈행위로 처리하기에는 범행의 경위나 수단, 의도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심과 평생 지울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가치관 형성에도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잊고 지내왔는데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영달을 위해 지난 일을 들춰내서 부풀렸다’고 주장하면서도, 재판 진행 동안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다”며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5명은 범죄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피의자 중 일부는 판결결과에 항의하며 욕설을 해 한때 소동이 벌어졌다. 피고인들의 부모들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우리 같은 무지렁이들에게만 더 가혹하다’며 재판부를 향해 소리치기도 했다.

한씨 등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서울 도봉구에 있는 초안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중생 A양과 B양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알고 지내던 이들은 술을 마시고 있던 A양과 B양을 목격한 뒤 음주 사실을 빌미로 협박해 8일의 간격을 두고 집단 성폭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성폭행엔 김씨를 포함해 총 22명이 가담했고 이 중 1명은 현재 군 복무 중이어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기소된 4명 외에 18명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A양과 B양이 강하게 반항해 미수에 그쳤고 일부는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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