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론, 창조론 함께교육」은 위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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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 성경의 천지창조실과 진화론을 평등하게 교육시켜야 한다는 루이지애나주법이 정교분리를 규정한 미국헌법수정1조의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오늘날의 인간은 진화의 결과라는 진화론 교육에 이의가 제기된것은 1920년대. 미국남부 일부주의 종교단체가 진화론 교육의 부당성을 지적, 테네시주등이 이를 금지시켰었다.
루이지애나주 의회는 지난81년 창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 학교교육에서는 두가지설을 똑같이 교육해야 한다는 평등취급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반대파에서 이 법이 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들어 소송을 제기, 지법과 고법에서 승소한데 이어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최종판결에서도 승소했다.
대법원판사 9명중 7대2로 위헌판결이 나온 창조론·진화론 평등교육에 대해 승소측은 「과학교육의 종교로부터의 독립」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 같은 법을 준비중인 30개주와 이를 지지하던 「레이건」대통령도 입장을 바꿔야 하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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