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발바리 같은 성범죄자 처벌 강화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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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강도.강간행각을 일삼아온 일명 ‘발바리’검거
대전과 청주를 중심으로 전국을 돌며 연쇄 강도.강간행각을 일삼아온 일명 ‘발바리’의 용의자인 이모씨(가운데,45.대전 대덕구 송촌동)가 19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모 PC방에서 경찰에 검거돼 대전동부경찰서로 이송돼고 있다.(대전=뉴시스)

10년 가까이 전국에서 100여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속칭 '발바리'의 처벌 수위를 놓고 인터넷이 뜨겁다.

법원에서 '발바리'에게 사형과 종신형 등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포털 사이트인 '다음'에서는 성폭행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서명운동도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네티즌의 반응은 현행법상 성폭행 범죄 가해자의 형량이 3~5년에 불과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부터.

'Cherish'란 ID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사람을 죽인 건 몇 십년을 살면서 100여명의 인생을 망친 건 5년"이냐며 "한 명 죽인 것보다 100여명의 인생을 망친 것이 더 큰 죄"라고 강조했다.

'Bonjour'란 네티즌은 "강간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동반되는 만큼 살인보다 더 끔찍한 범죄"라면서 '발바리'에 대한 동정론을 펼치는 네티즌을 향해서는 "자신의 어머니.여자형제, 배우자와 딸이 강간을 당해도 그런 입장을 보일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딸아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네티즌은 "딸아이는 성폭행의 충격으로 대학도 포기하고 가출해 연락도 없는데 성폭행한 남자는 다른 여자애들과 사귀고 돌아다니고 있다"면서 '발바리'를 사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D가'카타리나'인 네티즌은 "감형 없는 종신형을 시켜야 한다"며 "감형시에는 거세시켜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자는 시각도 있었다.

'그다음'이란 네티즌은 "피해를 당한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느냐"면서 "생각 같으면 가마솥에 넣고 증살형을 시켜버리면 좋겠지만 엄연히 법이 존재하므로 법의 원칙에 따라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네티즌 '의리에사나이'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사법부에 맡기고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앞서 피해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ID가 '누구냐너'인 네티즌은 "'발발이'를 사형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을 치유해주는 것이 제일 우선"일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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