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 경영공백 우려, 최지성 사장 등 불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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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의 신병처리에 관해 이유를 밝혔다.

전날인 16일 특검은 이 부회장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창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최지성(66)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협력부문 사장 등은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17일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삼성 관련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 세 사람과 다른 사람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특검보는 "나머지 세 분에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세운 이유는 이 사건에서 삼성 관련 범죄행위와 뇌물공여 등으로 인한 수익 자체가 전부 이재용 부회장에 미치는 점과 나머지 관계자들은 그 과정에 일부 조력한 데 불과하다"며 "삼성의 경영상 공백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나머지 세 사람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취하게 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른 재벌들의 수사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른 재벌들도 모금 참여한 거 드러났는데, 소환 조사 계획 있나'를 물어보는 질문에 이 특검보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기업들은 조사할 수 있고 아직은 조사한 바가 없다"라고 답변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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