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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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중앙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중앙포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6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재까지 조사한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해당 범죄의 법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한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박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은 2015년 8월 최순실씨의 독일 법인인 코어스포츠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고 이 중 38억원을 송금했다. 같은 해 10월과 지난해 1월에는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800만원을 후원했다.

특검팀은 이런 지원이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답례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삼성은 그간 “박 대통령과 최씨 측의 강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지원이었고 이 부회장이 그런 지원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항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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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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