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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육사 생도 단체 카톡방 규제 폐지할 것”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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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관 참여해야만 단체 대화방 허용한 육사.

훈육관 참여해야만 단체 대화방 허용한 육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에 대한 카카오톡 단체방 사용 통제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육사는 그동안 생도들의 단체 카카오톡 방에 훈육관이 포함돼 있지 않으면 징계를 한다는 방침을 적용해 왔다.

인권위는 지난 12일 사관생도 사생활 침해 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통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육사 생도의 신분과 역할에 걸맞지 않는 글들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 학교 측이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3인 이상의 단체 대화방에 의무적으로 훈육 요원을 초대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는 육사 생도 3인 이상이 대화할 때 훈육요원이 동석하도록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SNS를 통제하고자 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군인권센터의 진정 이후 4개월 동안 육사 생도들과 학교 측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육사 측은 생도들이 3명 이상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 방을 개설할 경우 훈육요원을 초대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실제 훈육관이 ”나를 초대하라고 한 지 2주가 돼 가는데 반응이 없다. 중대장 생도들이 방을 정리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또 ”지난해 11월 15일 인권위가 면담한 육사 생도 27명 중 12명의 생도가 이를 사생활 침해로 느끼고 있었고, 위반할 경우 지시사항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고 인권위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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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측은 ”2015년 일부 생도들의 잘못된 SNS 활용으로 문제가 발생해 ‘생도 SNS 활용 가이드라인’ 지침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건전한 모임을 지양하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헌법 17조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고, 군인복무기본법에도 ‘국가는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13조)고 돼 있다“며 ”사관생도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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