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혐 논란 '강남역 살인사건' 가해자, 2심서도 징역 30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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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한 건물 화장실에서 '묻지마 살인'으로 20대 여성을 살해한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34)씨가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12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와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명령 20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 심신미약 상태는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와 범행 수단, 진술태도 등을 모두 종합할 때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1심에서의 양형 이유와 양형 요소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은 30년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서울 서초구 한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9시간만에 긴급 체포된 가해자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을 노렸다”고 말해 '여성혐오 범죄 논란'이 일었다. 1심 재판부는 “사회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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