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지구단위계획 전에도 개발행위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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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올 하반기부터 시가지나 도시화가 예상되는 곳의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기 전이라도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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