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체제 유지|공정·자율성 보장제도 강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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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언론기본법폐지에 따른 대체입법으로「신문·통신등의 등록에 관한 법」과「방송에 관한 법」을 제정키로 하고 신규 언론사등록요건과 법적 제재사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정부소식통은 30일 방송문제에 대해『정부로서는 공영방송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하고『현재로서는 보도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중에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 소식통은『민정당공청회등에서 민영방송도 허용하자는 일부 견해도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이는 쪽으로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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