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트 수출 세금 환급 몰라서 못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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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대구 게임업체 L사는 지난해 동남아·유럽·중국에 13억원 상당의 게임을 수출했다.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수출 실적을 인정받아 국세청에 제출했더니 1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반면 외주제작사 C사는 한국 지상파에서 방영됐던 유명 드라마를 지난해 2억원에 베트남으로 수출했지만, 세금 환급 제도를 알지 못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수출실적 인정 땐 부가세 돌려줘
제도 잘 몰라 수혜 기업 15% 미만

C사 처럼 게임·드라마·영화·음악·애니메이션 등 콘텐트 제작 기업은 수출을 하고도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집계한 2015년 콘텐트 제품 수출 총액은 57억달러지만, 한국무역협회가 집계한 콘텐트 수출 인정 실적은 8억3000만 달러에 그쳤다. 콘텐트를 수출한 기업 중에서, 실제로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은 기업이 14.6%밖에 안 된다는 뜻이다.

통상 해외에 판매를 하면 매출의 10%에 달하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부가세영세율제). 이는 간접수출 기업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현대차가 해외에 차를 팔았다면, 이 차를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을 현대차에 납품한 곳도 부가세 면세 혜택을 받는다.

콘텐트를 제작하는 업체의 경우 이런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제품을 통신망이나 해외 수입상에 무형물 형태로 전달하기 때문에 통관 절차도 안 거치는데다, 간접수출 방식으로 납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세제 혜택을 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직접수출 기업은 한국무역협회에 방문해 수출실적인정서를 받으면 된다. 간접수출 기업은 제품을 납품한 직접수출 기업을 찾아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구매확인서는 수출용 제품에 사용한 원료·용역·제품을 공급했다는 확인서다.

박준 한국무역협회 서비스정책지원실장은 “다수의 콘텐트 기업이 정당한 혜택을 못 누리고 있다”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부가세를 면세받을 뿐만 아니라, 수출 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가 정책 자금을 배정하거나 산업인력을 배정할 때 우선권을 갖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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