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제 차량 자동차세·보험료 낮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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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TR><TD colspan="2" valign=top style="line-height:20px;">서울시의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감면 및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19일부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서 '전자태그'를 부착하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5% 감면, 자동차 보험료 2.7%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 부과분부터 요일제에 참여하기 시작한 날까지 소급해 감면하며, 보험료 할인은 25일부터 판매될 메리츠화재 상품에 가입하면 적용된다.

기존의 요일제 참여 차량도 요일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태그'를 부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태그는 자신의 주소지나 차적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에서 발급받아 승용차 운전석 내부 유리창 하단에 붙이면 된다.

16일부터는 인터넷(no-driving.seoul.go.kr) 신청도 받지만 전자태그를 수령하려면 동사무소나 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참여 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이나,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분류 기준이 바뀌어 2007년까지 자동차세를 이미 감면받고 있는 7∼10인승 차량은 2008년부터 적용된다.

시는 요일제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시내 주요도로 12곳에 무선인식시스템(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판독기를 설치했다.

운휴일을 어기고 운행하다 3번째로 적발되면 세금 감면이 취소되며, 보험료는 1번만 적발돼도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전자태그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돼도 곧바로 혜택이 취소된다.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1년에 2번까지는 운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태웅 시 승용차요일제추진반장은 "모든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이 새로운 전자태그로 교체해 부착하도록 권고할 것"이라면서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TD></T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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