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너무 높은 수익 보장하면 사기 의심"

중앙일보

입력

저금리ㆍ저성장 시대에 0.1%포인트라도 더 높은 수익률을 찾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유사수신 등 각종 투자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투자사기와 불법 사금융 단속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불법 대부업은 전년 동기 대비 3.8%, 불법 채권추심은 13%, 그리고 유사수신은 178%나 증가했다. 유사수신은 인ㆍ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버는 행위다. 유사수신업체는 주로 임야, 펜션ㆍ빌라, 납골당, 상가 등의 부동산사업과 전자화폐ㆍ외환투자ㆍ골드바 등의 각종 투자 사업을 빙자해 투자금을 모집한다.

매주 20%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투자자를 유치하면 일정 수당을 지급한다고 홍보하면서 투자 초기에는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해 투자자를 안심시킨다. 그러나 신규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주는 ‘돌려막기’가 많아 결국 ‘다단계’의 아래 단계에 있는 투자자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금감원은 “어떤 투자 사업이든 보통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하면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금리 대출을 강조하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신용등급 조정비용을 보내라’거나 ‘수수료ㆍ보증금ㆍ보험료 등 명목으로 선입금을 보내라’고 한다면 100% 사기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 사금융에 투자해 피해를 봤거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와 상담하거나 경찰청(☎112)에 신고하면 된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