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도 보험처리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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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0월1일부터는 피고인이 법원의 보석결정때 보증금의 1%안팎인 보석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석방된다.
대법원은 7일 보석보증금액수가 많아 피고인측의 부담을 가중케하고 현금납입에따른 자금의 국고사장등 경제적 손실이 많았던점을 개선, 보석보증보험제도를 마련했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보증보험(주)등과 이같은를 시행키로 합의하고 준비기간이 끝나는 10월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형사피고인이 법원에 의해 보석결정이 내려질 경우 피고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고용주중 누구든지 담보나 신용조사없이 보석보증보험에 가입 1회분을 불입한 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를 제출하면 보증금을 남부한 것으로 간주, 피고인을 석방토록 한다는것.
보험가입액은 보석 보증금으로 하고 1회 불입액은 가입액의 1%선에서 액수에 따라 적정비율로 하며 법원의 보증금 납부명령이나 보석금 몰수 결정이 있으면 보험회상가 보증금을 납부토록 되어있다.
지금까지 보석보증금은 통상 1백만∼2백만원으로 현금으로 납부톡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도가 시행되던 1만∼2만원쯤의 보험가입으로 가능하게 된다.
법원관계자는 현재의 형사소송법에도 이제도가 있지만 아직 1건도 실시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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