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통령제 신설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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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6일 부통령제의신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과 비상조치권올 삭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직선제개헌 요강안을 마련했다.
당개현실무작업반이 작성,앞으로 당내토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당안으로 확정될 이 요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한 내각제개헌안중 정부형태를 직선제로 함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되어야 하는 사항 외에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권력분산을 통한 대통령직선제의 폐해축소▲기본권의 최대보강▲국회권한강화와 기능의 활성화▲사법부독립강화를 특징으로 하고있다. <관계기사 5면>
민정당이 부통령제를 신설하려는 것은 대통령 제하에서는 부통령을 두는 것이 원칙인데다 대통령의 유고시 그지위를 승계시키기 위해서이며 국무총리제는 현행대로 두기로 했다.
또 대통령의 권한축소를 위해 국회해산권과 비상조치권을 삭제하고 대신 긴급명령권· 긴급재정처분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는 4년1차중임안과 5∼6년 단임안중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요강안은 또 임시국회소집요구정족수 (현재 재적의원3분의1) 를 4분의1로 완화키로 했으며 국회의 대통령탄핵요건 (재적과반수 발의, 3분의2찬성) 도 완화해 다른 탄핵대상자(3분의1발의, 과반수 찬성) 와 같게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했다.
사법부의 독립강화를 위해 헌법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권한에 속하던 위헌법률심사권은 대법원에 부여하고 위헌정당해산권은 법원에 부여했다. 사법부 인사의 독립을 위해 법관추천회의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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