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교수 자택 12일 압수수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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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대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및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12일 황 교수의 서울 논현동 자택과 서울대 수의대 연구실을 압수수색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미즈메디병원(이사장 노성일)과 김선종(35) 미국 피츠버그대 연구원의 국내 거주지도 압수수색한다.

검찰이 이처럼 빨리 움직이는 이유는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지난달 중순 논문 조작 조사에 나서자 황 교수 연구팀이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관련 자료를 삭제해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줄기세포 바꿔치기 등 고소.고발 사건 등을 먼저 수사한 뒤 황 교수팀의 연구비 쪽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11일 서울중앙지검 홍만표 특수3부장을 팀장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첨단범죄수사부.형사부 검사 7명이 참여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대검 중수부의 지휘를 받게 되며,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와 과학수사기획관실 등의 지원을 받는다.

민유태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생명공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다음 주부터 황 교수에게 지원된 정부 연구비와 기업 등의 민간 지원금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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