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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사형선고, 82년 20년형으로 감형| 잔형 면제 사면과 별도 절차 거쳐 복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김대중민추협공동의장의 피선거권의 회복은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나, 통 상의 잔형 면제·사면과 복권이 함께 이뤄져야 가능하다.
김씨는 80년5월17일 내란음모등 혐의로 군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81년 1월23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됨과 동시에 무기로 감형됐으며 82년 3월3일 대통령취임식을 맞아 징역20년으로 감형되어 있는 상태.
그 후 82년12월16일 신병치료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서울대법원으로 이감됐다가 같은 달 23일 미국으로 출국했었으며 2·12총선을 앞두고 85년2월8일 귀국했었다.
따라서 김씨의 남은 형기는 17년5개월쯤이며 검사가 형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어느 때나 재 수감할 수 있는 실정.
사면법에 따르면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게 보통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형의 선고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
따라서 김씨에 대해 통상의 특별사면이 실시되면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효과만 있으므로 별도의 복권절차가 뒤따라야 정치인으로서 완전한 자격을 회복하게 된다. 복권은 형의 선고로 상실된 공민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지금까지 특별 사면된 사람들은 모두 형집행면제 대상이었을 뿐 형의 선고효과를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 아니어서 복권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사면·복권대상 정치인으로는 김씨외에 김상현 손주항 문익환 김덕용 한화갑 김옥두 함윤식 이협 유성환 박찬종 김병오 한영애 서호석 전대열 강근호씨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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