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황산염|과실·채소류서 다량 검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호흡곤란·설사·두드러기에서 심하면 의식불명까지 초래할 수 있어 식품위생법상 규제를 받고 있는 아황산염이 시판중인 과실류·채소류에서 검출돼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고영수 교수(한양대·식품영양학) 가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주최한 「식품첨가물 아황산염 사용의 문제점과 규제대책」 세미나 (24일 하오1시30분·상공회의소 제2회의실) 에서 발표한 아황산염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것.
아황산염은 식품의 변색 및 부패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특히 제조업자들은 야채와 과일을 보다 싱싱하게, 포도주는 맑게, 고기와 생선은 붉고 신선하게, 감자는 희게 보이게 하려고 이를 사용한다.
그러나 아황산염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여 호흡곤란·구토· 메스꺼움· 설사·복통·두드러기·의식불명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천식환자와 기관지염을 가진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83년 이후 이로 인한 사망자가 미국내에서만도 13명이나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참깨·두류·과실류·채소류 및 그 단순가공품은 사용금지로 못박아 두고 있다.
고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뉴코아· 한양쇼핑·롯데쇼핑센터·중앙시장등에서 수거한 오린지· 사과· 자몽· 딸기· 낑깡·레몬·밤등 과일류에서 최고 17·51PPM까지 검출됐으며 오이·연근·깐 양파·도라지등 채소류에서도 최고 12·96PPM이 검출됐다.
시민의 모임측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당국에 강력한 규제 및 계몽을 건의하는 한편 ▲사용이 금지된 야채류 및 과일류등의 식품에 아황산염 사용의 즉각 중지 ▲아황산염 첨가식품은 포장에 표시를 의무화할 것 등을 판매 및 제조업자에게 건의했다.
이 모임측은 ▲아황산염 첨가여부확인 (특히 천식· 기관지염 환자는 아황산염 첨가식품복용금지) ▲하얗게 보이거나 유난히 신선하게 보이는 식품은 피할 것 등을 충고했다.

<홍은희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