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어기고 지방의원 가족과 계약체결한 공무원들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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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 공무원들은 지난 2014년 8월 게이트볼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발주하면서 군의원 A씨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방식으로 3개 읍·면에서 4개월간 네 차례에 걸쳐 4582만원 가량의 체약체결이 이뤄졌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지방의원이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과는 영리를 목적의 계약을 맺을 수 없다. 금산군 공무원들은 규정을 어기고 군의원 가족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공무원들은 “업체가 군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충남도감사위원회는 지난 10~11월 진행한 금산군 종합감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밝혀내고 의회사무국에 제한 대상자 명부를 확인하도록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교육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종합감사 결과 금산군이 위탁 운영하는 금산인삼약초건강관 건설과 운영과정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비·지방비 182억7000만원이 투입된 금산인삼약초건강관은 2014년 9월 준공됐다.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스파, 식당, 호텔 등을 갖췄다. 감사위는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용역이 나왔는데도 금산군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민간위탁을 하면서 업체 측에 사용료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부과와 보증금 예치 등을 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감사위는 지휘 책임을 물어 금산군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했다.

감사위는 금산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부당한 업무처리 56건을 적발, 4억7800만원을 추징 및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관련 공무원 70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경징계 18명, 훈·경고 51명, 기관경고 1명)했다.

홍성=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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