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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노가리' 5억원치 판매한 업자 징역 2년

중앙일보

입력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잡은 노가리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업자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조승우(형사7단독)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수입·판매업자 A씨(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씨 회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 원전 주변 8개 현 인근 해역에서 잡은 노가리 370t(시가 5억3300만 원 어치)을 홋카이도에서 잡은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국내에 들여와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들여온 노가리는 국내 유통업자를 통해 전량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 판사는 "원전사태 이후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져 정부가 해당 지역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며 "피고인이 수입한 노가리가 한·일 양국에서 방사능 심사 등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포획한 노가리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이미 전량을 다 섭취해 버린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쉽게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판사는 또 국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기름갈치꼬치(일명 기름치) 11.4t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B씨(5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식당 등지에서 참치나 메로로 둔갑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식약청이 식품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는데도 은밀하고 치밀하게 기름치를 식품원료로 판매했다"며 "11t이나 되는 물량을 참치나 메로라고 믿고 섭취한 소비자를 생각한다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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