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세대 이상 도시개발시 국공립어린이집 부지확보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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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2000세대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 학교뿐 아니라 국ㆍ공립 어린이집 부지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상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반영한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라 공공보육시설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20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 시 초ㆍ중ㆍ고교와 같이 공공보육시설도 보육수요와 안전ㆍ교통편의ㆍ환경 등을 고려한 최적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보육시설은 학교 달리 민간보육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부지를 미리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시설 용지 확보 의무화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정책을 제안해 법령 개정을 이끌어 낸 것이다.

실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3년 경기도 광명시 소하지구(105만㎡ㆍ6000세대 규모)를 개발하면서 관련법에 따라 초ㆍ중ㆍ고교 학교부지 7곳을 마련했지만 공공보육시설은 관련제도가 없어 계획단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후 민원이 제기돼 인근 근린공원과 아파트형 공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했지만 차량 접근성이 떨어지고 보육환경이 열악한 문제점이 발생했었다.

경기도 손임성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향후 저출산 문제 해소와 경기도의 역점시책인 ‘따복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소관 ‘영유아보육법’에도 시설의 설치개수와 규모·협의시기·용지확보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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